2011년11월23일 87번
[임의구분]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환경성 검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?(단,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가 아님)
- ① 개발제한구역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
- ②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%에 미달하는 경우
- ③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당해 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m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
- ④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 등으로 지정된 경우
-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(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)에 위치하는 경우
(정답률: 29%)
문제 해설
개발제한구역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환경성 검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이다. 이는 개발제한구역이 이미 환경보호를 위해 지정된 구역이기 때문이다. 따라서 이 경우에는 환경성 검토를 하지 않아도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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